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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

개인정보 처리 절차

by 시골청년정보은행장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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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의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 관련 개념 및 용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사용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 수집의 의미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것

명함을 받거나, 서비스 공급과 제공을 위해 이름, 주소,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취득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

•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 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고지하고, 개인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이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관리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

개인정보 저장매체, 문서나 출판물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때는 제공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

동의 획득 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제공하는 이유와 목적, 제공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 명칭이나 상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사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의를 거부하는 때의

불이익을 알려주어야 함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공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3자에게 제공 가능,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

의미

개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이 가능한 경우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이 가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음

요청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의 내용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개인정보 수집출처의 고지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함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권의 존재를 안내해야 함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문서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의 제한, 개인정보에 접근제한을 비롯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로 위탁 가능

 

 

위탁업무 내용의 공개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가 누구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홈페이지 공개가 불가능한 때에는 사업장, 각종 신문 등에 연 2회 이상 발행

및 배포되는 간행물 등에 게재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수탁자의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역량 등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 및 감독

수탁자가 관련된 법령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점검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초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수탁자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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