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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
◆ 개인측면
• 개인정보 유출 시, 신체적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금전적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함
• 정보주체에게 있어 개인정보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고, 정보와 데이터가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측면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기업 평판도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상당함
• 거래처들과의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 국가 및 공공기관 측면
• 개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줌
•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개인정보의 의의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①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과 같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아가, ③ 이상의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의 주체는 살아있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함
◆ 개인정보의 형태와 내용
• 형태: soft copy, hard copy, 디지털, 수기, 영상, 문자, 부호, 그림, 숫자, 그래픽, 이미지, 음성, 영상, 자동전산처리, 수동처리 등 정보의 형태나 처리 방법과 관계 없이 개인정보로 인정됨
• 내용: 정보주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정보는 물론 부정확한 정보와 허위정보까지 개인정보로 인정됨
◆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분류
◆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현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적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하여 적용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금융거래정보, 이용자 번호, 비밀번호 등의 처리 및 보호 규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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