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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戒嚴令 Martial Law)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며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非常戒嚴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비상계엄령 (非常戒嚴令)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특별 명령.
전쟁이나 폭동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이며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동, 집회 같은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도 검열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입니다.
계엄 戒嚴의 뜻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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