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세입자 책임일까? 꼭 알아야 할 수리 범위 정리
(Tenant or Landlord? What Repairs Are You Really Responsible For?)
🏠 집이 고장났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
전등이 나갔어요. 변기에서 물이 새요.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세입자인 내가 고쳐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When something breaks in a rental home, the first question is: "Do I have to fix this, or is it the landlord’s job?"
대한민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수리 책임을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고 있어요.
Under Korea’s lease laws, the responsibility for repairs depends on who caused the damage and what kind of issue it is.
⚖ 기본 원칙: '통상 수선 의무는 세입자에게, 주요 고장은 집주인에게'
"Minor repairs = tenant, major structural repairs = landlord."
✔️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경우 (Repairs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 일상적인 사용 중 생긴 소모품의 교체
→ 예: 전구, 수도꼭지 패킹, 샤워기 호스, 배수구 거름망 등 - 본인의 과실로 고장 난 부분
→ 예: 벽에 못 박아 벽지 훼손, 가구 이동 중 바닥 긁힘 - 입주 후 직접 설치한 물건
→ 예: 추가 설치한 커튼, 선반, 비데 등
Tenant is responsible for consumable items, minor wear-and-tear, or damage caused by personal use.
❌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Repairs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 건물 구조적 문제
→ 예: 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창문 틀 파손 - 기본 시설 고장
→ 예: 수도, 전기, 난방, 화장실 배관 - 천재지변, 노후화로 인한 문제
Landlord handles structural problems, major system failures, and aging issues.
🔍 경계가 모호한 경우엔? (What about grey areas?)
어떤 문제는 명확하게 나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Some issues fall into a grey area and may cause disputes.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이 초기 설치품이라면 집주인 책임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새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이 될 수 있어요.
An air conditioner that came with the apartment is the landlord’s responsibility, but one installed by the tenant is the tenant’s.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입주 시 상태 사진이 큰 도움이 됩니다.
In such cases, your lease agreement and photos taken at move-in can help clarify.
🧾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What to include in the lease)
임대차 계약서에는 ‘수선의무’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해요.
Make sure the lease includes specific clauses about repair responsibilities.
예시 문구:
“임대인은 구조적 설비 및 기본 시설의 유지보수 의무를 지며, 임차인은 소모품 교체 및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리는 본인이 부담한다.”
Sample clause: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essential systems, while the tenant will cover routine maintenance and consumable item replacements.”
🚨 이런 문제로 분쟁이 많아요 (Common disputes)
- 보일러 고장: 오래된 보일러 문제는 대부분 집주인 책임
- 하수구 막힘: 입주 초기에 막혔다면 집주인, 이후라면 세입자 책임 가능성
- 벽지·장판 훼손: 일반적 사용은 감가상각이지만, 과도한 훼손은 세입자 책임
보통 원인 제공자, 설비의 소유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 꿀팁! 수리 분쟁을 피하는 방법 (Tips to avoid repair conflicts)
- 입주 전 사진 촬영은 필수! (보증금 돌려받을 때 증거로 사용)
-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수리비를 부담했을 경우 영수증 보관 및 반환 요청 문서화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이용 가능
Take pictures when you move in, keep records of communications, and know where to get help if needed.
🏁 결론 (Conclusion)
세입자도, 집주인도 알아야 평화로운 계약생활이 가능합니다.
Peaceful rental relationships come from clear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ies.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법률적 기준 + 상식 +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When unsure, rely on the law, common sense, and your contract.
수리 문제는 작아 보여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분쟁 없이 주거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pair issues can lead to big headaches—so know your rights and prepare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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