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정의 #최저임금제도개념 #최저임금제도목적 #最低賃金制 #minimumwagesystem임 #최저임금심의 #최저임금결정과정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안제출 #최저임금법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2024. 7.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