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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심의 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과정
결정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결정권자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과정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 일정
전원회의
4월 ~ 6월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4월 ~ 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4.07.10 - [정보창고] - 최저임금제도(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
2024.07.10 - [정보창고] - 최저임금 현황(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4.07.10 - [정보창고]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2024.07.12 - [정보창고]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2024년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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