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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by 시골청년정보은행장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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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심의 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과정



결정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결정권자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과정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 일정

 


전원회의

4월 ~ 6월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4월 ~ 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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