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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가면 자주하는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입니다.
바뀌었지만 어색하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확인해보려합니다
맹세문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맹세문 변천과정
ㆍ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ㆍ1974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ㆍ2007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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